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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용어 정리]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by 투썬 아빠 2020. 3. 11.



안녕하세요? 생활 정보 알리미 투썬 아빠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시작이라할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주택청약통장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가지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일원화 되었는데요, 이 전에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 가입한 분들은 종전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1

 

이 번 글에서는 주택청약통장 만들어야 하는지, 청약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청약 1순위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통장은 왜 만들어야 하나요? 또 어떤 종류가 있죠?

 주택청약통장이란,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을테니,  자격조건이 되면 빌라나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통장인데, 청약 자격조건을 만들기 위한 저축 통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있으면 공고를 보고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하지 않더라도 내집마련 자금 저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에 가입기간이 있으니, 왠만하면 통장은 깨지 않으시는게 좋겠죠?

 

 

 주택청약 통장 종류는 앞서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가 있는데(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아래 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통장에 따라 각각 청약할 수 있는 분양 대상이 다릅니다.

 

청약 2
청약통장 종류

 자세히 보시면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게 있을텐데요,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다른 3개 통장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죠.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 3

 

2. 주택 청약 조건이 있나요??? 

 통장 가입을 했다면, 이제는 청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청약 통장에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조건을 맞춰야하는데요, 이 또한 청약 대상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을 갖추는게 중용한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주택

국민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가입 기간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볼까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 후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등 세부적인 분류가 되었습니다.

 

청약 4

 

사실 왠만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을텐데요, 조금 더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동일 순위일 경우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달리 주고 있습니다. 

 

청약 5

 

또,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할 점은, 월 납입액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때문에 월 10만원씩 꾸준히 오래 납입한 통장일 수록 순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만원씩 5년 납입한 통장과 20만원씩 4년을 납입한 통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10만원씩 5년이 더 유리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약 6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래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I-Park 등이 있겠네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통장가입기간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청약 7

 

가입기간 2년 이상에 예치금 1,500만원이면 전국 모든 지역 및 면적의 청약에 대해 1순위가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만족한다면 청약공고 하루전이라도 지역 및 면적에 대한 금액을 입금하여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과 달리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순위 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가점을 계산하여, 이 가점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이 가점이 높을 수록 청약에 유리하겠죠!

청약 가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 가점 - 1순위만으론 부족해...

 

[부동산 용어 정리] 주택청약 가점 - 1순위만으론 부족해...

안녕하세요 투썬 아빠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부동산 용어 정리]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안녕하세요?..

anisyw.tistory.com

 

3. Something More!!!???

잊으면 섭섭하지 소득공제!!!

 오늘은 주택청약저축의 종류와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240만원 납입금액 한도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굳이 20만원 이상을 매월 납입할 필요도 없구요 ^^;

 

내 아이를 위한 주택청약통장 가입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만 17세 부터 월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생각하면 월 20만원이 적절하지만, 내 아이를 위한이라는 전제를 둔다면 월 10만원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만 17세 이전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 17세에 만들어서 최대 10만원씩 입금해주고, 경제적 독립을 하면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

 

청약 당첨되고 나면 통장 해지 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청약 당첨되고 나면, 그 통장은 청약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존 통장을 저축 목적으로 유지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계약금 등으로 활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통장 개설하셨을 때 영업점에서 가입 하셨다면, 해지 시에도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추택 청약 통장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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