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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용어 정리] 주택청약 가점 - 1순위만으론 부족해...

by 투썬 아빠 2020. 3. 11.



 안녕하세요 투썬 아빠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부동산 용어 정리] 내 집 마련의 시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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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1순위 조건, 그리고 1순위에서 또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 다름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주택 청약 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 1

 

1.  어떤 주택 청약에 가점이 적용되나요?

 앞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민영주택의 청약 시에 적용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제외)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가점제는 말 그대로 청약하는 분의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분양이 되는 것이고, 추첨제가점과 관계없이 동일 순위(1순위, 2순위)에서 추첨으로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점제에서도 분양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 청약 가점 2

 

2.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청약 가점은 총 3가지 분류에 따라 산정이 되며, 최대 84점 입니다.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의 가점을 만들 수 있는 가점 항목입니다. 우선 표를 볼까요?

보시면 만 30세 이상부터 가점이 매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 3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는데, 자세한 무주택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3억 원(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임

무주택 기간 계산의 핵심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가 되겠습니다. 

 

2) 부양가족 수

부양 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가점을 만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모시는 부모님이 있으실수록 높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본인 포함 1명당 5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가점 4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주택 기간 산정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핵심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여부인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주택을 보유하신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직계존속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는데, 직계존속이 주택 보유자이시라면, 무주택 기간이 0점 처리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당 1점(최초 2점)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 청약 가점 5

 

위의 두 가지 항목(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해서 간단히 계산 가능하지만 조금 더 체크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이전에 가입한 통장일 경우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

위 내용에 따르면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10년 이상 보유 및 납입을 하였더라도 최대 2년으로만 인정해줍니다. 때문에 태어나자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7세부터 월 10만 원씩 가입시켜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 청약 가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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