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썬 아빠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지만, 1순위 조건, 그리고 1순위에서 또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 다름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주택 청약 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주택 청약에 가점이 적용되나요?
앞서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민영주택의 청약 시에 적용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제외)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가점제는 말 그대로 청약하는 분의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분양이 되는 것이고, 추첨제는 가점과 관계없이 동일 순위(1순위, 2순위)에서 추첨으로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점제에서도 분양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2.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청약 가점은 총 3가지 분류에 따라 산정이 되며, 최대 84점 입니다.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의 가점을 만들 수 있는 가점 항목입니다. 우선 표를 볼까요?
보시면 만 30세 이상부터 가점이 매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는데, 자세한 무주택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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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계산의 핵심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 혼인 여부가 되겠습니다.
2) 부양가족 수
부양 가족 수는 최대 35점으로 가장 높은 가점을 만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모시는 부모님이 있으실수록 높은 가점을 받게 됩니다. 본인 포함 1명당 5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의 범위와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주택 기간 산정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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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 여부인데, 직계존속은 3년 이상 ,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주택을 보유하신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등재 여부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직계존속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는데, 직계존속이 주택 보유자이시라면, 무주택 기간이 0점 처리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당 1점(최초 2점)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위의 두 가지 항목(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해서 간단히 계산 가능하지만 조금 더 체크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이전에 가입한 통장일 경우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위 내용에 따르면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10년 이상 보유 및 납입을 하였더라도 최대 2년으로만 인정해줍니다. 때문에 태어나자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7세부터 월 10만 원씩 가입시켜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 청약 가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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