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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금융&재테크 일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해지 시, 세금은 얼마일까?

by 투썬 아빠 2022. 6. 24.



주식, 부동산, 적금 등등 다양한 재테크 수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금융 거래시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받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해지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그에서는 IRP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자면, IRP 계좌 해지 시에 발생하는 세금은 퇴직금을 정산할 때 발생되는 퇴직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IRP는 개인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되면서 받게 되는 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할 세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와 관계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IRP 중도 해지 세금 전에 알아야 할 이것!!!

1) IRP 세액공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IRP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IRP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가 최종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IRP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은 IRP에 입금되어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i)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총 금여액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 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ii) i)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총 금여액 5,500만 원 초과)
 - 공제율 : 13.2% (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2) 세액 공제에도 한도가 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IRP와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부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최대한도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전체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들의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50세 미만 50세 이상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하)
연금저축 400만 원
전체 7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전체 9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연금저축 300만 원
전체 700만 원
연금저축 300만 원
전체 700만 원

 

연금저축 상품이 따로 없다면, 전체 한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계산에 대한 예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근로소득자라면 '이것'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feat.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2. IRP 중도 해지, 인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세금은!???

IRP는 특별한 경우(아래 참고)를 제외하고는 부분 인출이 안됩니다. 그 말인즉슨, 특별한 사유 없이 IRP의 돈을 사용하려면 계좌 해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득이한 인출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
라. 본인의 파산, 개인회생
마.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 등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IRP에 입금된 돈이 내가 직접 넣은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 입금분

우선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수익분)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없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 ~ 5.5%만 부과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16.5%입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이었다면, 세액공제율과 기타소득세가 같기 때문에, 딱히 손해라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는 13.2%를 받았는데, 해지 시 기타 소득세는 16.5%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IRP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자신의 소득과 중도해지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입금분 세금
1)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 16.5%(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 3.3 ~ 5.5%

 

2) 퇴직금 입금분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IRP 계좌에 넣어두었다가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지만, 퇴직금 액수에 따라 2~5%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만, 수익분은 기타 소득세로 16.5%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IRP에서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소득세 2~5%만 과세되지만, 퇴직금 수령 이후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과제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가 됩니다. 만약 퇴직소득세가 5%였다면, 연금으로 받을 경우 70%이 3.5%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입금분 세금
1) 퇴직 소득세 : 2~5%
2) 수익분에 대해서 16.5%
3)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 : 퇴직 소득세의 70%

 

3. 마무리하며

이 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IRP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입니다. 개인이 입금한 것인지, 회사로 부터 받은 퇴직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혹은 연금으로 받을 계획인지 등에 따라서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피 땀 흘려 일하며 받은 퇴직금에도 복잡한 세금이 얽혀있습니다. 그만큼 돈 공부, 세금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계관리와 재테크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IRP 계좌에 대해 저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 근로소득자라면 '이것' 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feat.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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