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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금융&재테크 일반

근로소득자라면 '이것' 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feat.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by 투썬 아빠 2022. 6. 21.



투썬 아빠님.
퇴직금 정산을 위해 IRP 계좌 정보를 알려 주세요.

 

몇 해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HR(인사과)와 퇴직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며칠 뒤 IRP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내가 원하는 계좌로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사 혹은 회사와 함께 관리하던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의 것(IRP)으로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나기 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퇴사가 임박해서 정신 없을 때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IRP 계좌 개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한 이유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꼭 해야 하나요?

직장인으로서 월급(근로소득)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DC형 혹은 DB형 퇴직연금 계좌는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퇴직연금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와는 다릅니다. 

 

다른 점은 차치하고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절세(세액 공제) 효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말 그대로 개인이 퇴직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만드는 계좌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국민연금과 별개로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라고 하면 아무도 하지 않겠죠? 일반 적금이나, 펀드, 투자와 다른 혜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절세효과(세액공제)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RP를 운영할 경우, 연말정산시에  IRP 납입금 중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 16.5%의 세액 공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or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 공제율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2)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or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
>> 공제율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

 

IRP 계좌에는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2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 연봉 :5,000만 원
 - 공제율 : 16.5%
 - IRP 불입액 : 1,000만 원
 - 세액 공제 대상금 : 700만 원

세액공제액 = 700만 원 x 0.165 = 1,155,000 원

예시 2)
 - 연봉 : 7,000만 원
 - 공제율 : 13.2%
 - IRP 불입액 : 1,200만 원
 - 세액 공제 대상금 : 700만 원

세액공제액 = 700만 원 x 0.132 = 924,000 원

 

장기적인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중간중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2) 퇴직할 때,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퇴사할 때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된 퇴직연금은 DC형이건, DB 형이건 공식적으로는 '내 계좌'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를 나올 때는 퇴직금을 '내 계좌'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일반 계좌가 아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사는 만기 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이직 등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사가 임박했을 때 IRP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절세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여담이지만, 이직을 자주 하고,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의 IRP로 퇴직금을 모두 관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IRP는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IRP 계좌 개설 시 주의 및 고려 사항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IRP 계좌 개설...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1) 회사 퇴직연금과 동일한 금융사에서 개설해야 하나?

아닙니다.

IRP는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 연금이기 때문에 회사 퇴직연금과 다른 금융사의 계좌라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를 앞둔 직장에서 우리은행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미래에셋 대우 IRP 계좌를 개설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미래에셋대우 IRP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IRP 계좌 은행사와 증권사 중 어디???

i)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IRP에서 운영할 수 있는 투자처가 다릅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미래에셋대우 IRP 계좌에서는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나 적금 상품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들의 경우 IRP에서 ETF 투자는 불가능합니다.(개선될 수도 있음)

 

 

제 경우, 이전 회사에서 우리은행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펀드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회사는 미래에셋 퇴직연금을 이용하고 있어, ETF와 적금성 상품을 분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ii) 해지 시에 영업점 방문이 필수인가!?

은행사나 증권사별로 IRP 해지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금융사가 은행인데, IRP 해지시에 영업점 방문이 필수라면, 따로 방문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해지도 가능하지만, 퇴직금 같이 큰돈의 경우 영업점 방문을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때문이 가까운 영업점이 있는 금융사의 IRP 계좌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 고민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을 받은 IRP도 즉시 해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i) 현금 보유 상태인가!?

우선,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이 현금 상태일 경우,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DB형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IRP에 지급됩니다. 별도로 IRP를 추가 운영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로 운영되고 있던 상태라면, 펀드나, 기타 퇴직연금 상품이 그대로 IRP로 이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현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을 ETF나 펀드에 투자한 상황이라면, 현금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경우, 해지 전에 투자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화하셔야 합니다. 

 

4) 퇴직 소득세는 얼마인가?

이쯤 되면, 세금이 신경 쓰일 것입니다. 

퇴직 소득세율을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2~5% 정도입니다. 퇴직 원금은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되지만, 수익 부분은 중도해지 기타 소득세 16.5%로 과세됩니다.

 

 

위 내용은 퇴직금 입금분에 대한 내용이며, 별도로 개인이 IRP에 입금한 개인 퇴직금의 과세율을 다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IRP 계좌 개설도 다다익선(多多益善)???

중간에 IRP 계좌 개설도 2개 이상하면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 1억을 IRP 계좌 1곳에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택 구매나 다른 용도로 퇴직금에서 5천만 원만 인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억 전체를 해지 및 인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IRP 전체 해지한 뒤 5천만원만 활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시 IRP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5천만 원이 아닌 1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세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금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2~3개 정도의 IRP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보다 근로 소득자가 많은 만큼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말 할 이야기,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은 듯 합니다. 이번 글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할 글들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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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해지 시, 세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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