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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재테크/경제, 금융&재테크 일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올라오는 이것! 꼭 챙기세요!!!

by 투썬 아빠 2025. 1. 15.



매년 1월이면, 직장인에게 기대와 부담으로 작용하는게 있죠!

바로 13번째 월급을 좌우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할 대부분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서비스에 올라오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육비와 학원비' 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몇몇 기관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오지만, 제 경험상 자녀들의 교육비, 학원비는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닌 학원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직접 요청해야합니다.

살짝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받아서 연말정산 때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모든 교육비와 학원비가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해당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교육비와 학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학원비)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자녀, 그리고 배우자, 형제자매 앞으로 지출된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단! 가족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원비를 세대주 본인이 결제 했다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자녀 명의의 카드나 제 3자가 결제 했다면 대상이 안되는 것이죠.

 

 

 

 

공제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1. 본인: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2.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나이 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대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집계 됩니다.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모두 세액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2) 부양 가족 (부모, 조부모 제외)

부양 가족이란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흔히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인원이라 할 수 있겠죠.

단! 기본 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은 미포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기본공제 조건인의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소득요건(연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의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이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안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소득 금액이 없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충족하기 때문에 이 성인 자녀를 위해 지출된 대학교 학비는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재활 교육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든 교육비 항목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아니오' 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은

 

1)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및 입학금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만 해당)
4)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
5) 현장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6)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정도 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놓치는 부분이 바로 '학원비' 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가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아마,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과 '자녀가 있는 세대주'일 것입니다. 이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 자신에게 사용한 교육비는 모두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녀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 까지 사용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초등 입학 후에 사용한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그 외에 자녀의 보육비, 유치원비, 입학금, 등록금, 방과후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입니다.

말그대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돌려 받을 혹은 뱉어낼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절대 놓쳐서는 안되겠죠?

 

 

교육비의 세액 공제율은 앞서 이야기 드린것과 같이 15% 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가정에서 1년간 학원비로 각각 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 800만원의 지출이 있었고 그 중 15%인 120만원의 세금이 공제 됩니다.

 

 

 

연말 정산 잘 하시어, 13번째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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