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월은 연말정산 준비 시즌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상관 없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까지 준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양가족의 이름으로 홈택스에서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려면 여간 귀찮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서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부양가족 자료까지 한번에 받아 볼 수 있는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링크 : https://hometax.go.kr/)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메인 화면에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을 검색한 뒤 '메뉴'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인증 신청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성인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정보(본인, 자료 제공이 필요한 상대)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제외하고는 위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3. 미성년자녀 신청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미성년자녀 신청'을 해야합니다.
간단하게 귀속년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며, 자녀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부모가 신청 및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인인증 신청과 미성년자려 신청의 주요 차이점
1. 신청 주체:
본인인증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이, 미성년자녀 신청은 부모가 수행합니다.
2. 인증 방법:
본인인증 신청은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을 사용하고, 미성년자녀 신청은 부모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3. 적용 대상:
본인인증 신청은 주로 성인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며, 미성년자녀 신청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4. 동의 절차:
미성년자녀 신청의 경우 자녀 본인의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5. 자료 제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받고 나면, 추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한 분들의 간소화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할 때, 소득요건을 꼭 따져봐야하니 주의하세요~!!!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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