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주식 매매 수익은 증여세 대상일까요?
우선 아동수당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으로 투자(대표적으로 주식)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너무 궁금해서 홈텍스(Hometax)에 문의를 해봤고 2~3일 뒤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질문 내용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Q1. 아동수당 및 양육 수당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Question)
- 제 자녀의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7년간 받는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여금과 누적 적용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Answer)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자녀 통장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 및 양육 수당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행 및 주식 계좌는 자녀 명의입니다.
Question)
- 주식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nswer)
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누계액으로 증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받는 경우 이후 단순히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은 증여시기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즉,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자녀가 증권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하는 시점에 그 사용하는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ㅎㅎ 조금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세금 요약>
1. 아동수당은 비과세이다.
2. 아동수당이건, 다른 현금 증여이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면제다
3. 증여한 돈으로 투자(주식 매수)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4.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금+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이 증여세 과세 시점이기 때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 없이 아동수당으로 꾸준히 모은 주식이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이를 매도 하여 인출하여 사용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수당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을 모으는것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증여 신고를 할지 말지 결정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증여 신고는 궁금하시죠??? 자녀 증여세 홈택스 자진 신고 알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내 돈 1도 없이 아동수당으로 대학등록금 마련하기 가능???(feat. 미국 해외주식 투자)
2. 키움증권 자녀 해외 주식 계좌 만들기 - 세계 1등 주식을 모아주자 (Feat. 국민은행)
3. 해외주식을 위한 달러 통장 만들기 - 국민은행 외화통장 개설 및 이체 출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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