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큰돈을 증여할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서 증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증여한 돈이 수익을 낼 경우 그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아래 글 링크 참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 신고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아동수당으로 주식 매매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증여세 신고 필요서류
미성년자 자녀에게로의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기준)
- 기본 증명서 (자녀 기준)
- 입금 증빙 자료 (자녀 통장사본, 입금 내역서 등)
- 자녀의 공인인증서
2.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이제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세무서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녀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 신고 가능하니 이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비회원 로그인 : http://www.hometax.go.kr/
홈택스 화면 상단의 '로그인' 클릭 >> 비회원 로그인 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확인으로 로그인합니다.
2) 비회원 전용 서비스에서 '증여세' 선택
3) 이후 화면에서 '확정신고 작성' 선택
4) 증여세 신고 정보 입력
아래 그림에서 증여자는 부모의 정보, 수증자는 증여받는 자녀의 정보입니다. 붉은색 박스 처리된 '조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증여 재산 정보 입력
증여 재산에 대한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단순 현금 증여일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하시고, 증여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저장 후 다음 이동' 하시면 세액 계산 입력을 하게 됩니다.
6) 세액계산 입력
반드시 '증여재산공제'란을 입력해야 산출세액이 '0원'으로 됩니다.
7) 산출 세액 확인 후 제출
입력 내용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8) 증빙서류 제출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이제는 '증빙서류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초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증빙서류 제출'을 선택합니다.
이 전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으면, 아래와 같이 신고 내역에 조회됩니다.
'부속서류 제출 여부'를 선택하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글 서두에 이야기드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금 증빙자료'입니다.
직접 자진신고를 해보니 신고하는 것보다, 증빙자료를 구하는 게 더 번거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한 번의 증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돈처럼 정기적으로 증여를 하고 계신다면, 최소 3달에 한 번은 증여신고를 하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은 증여시기로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투썬 아빠였습니다. :)
잠깐!!! 이것도 궁금하실 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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